** 항공 탑승시 꼭 지참하셔야하는 검역증 준비 ** 한국방문시**
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안내 | |
작성자 | 주 댈러스 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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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-03-02 |
첨부1 | [붙임]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.pdf |
ㅇ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(‘21.2.24. 입국자부터)됨에 따라, “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및 부적합 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”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제출기준 : 검사방법, 발급시점, 필수 기재사항 등 ‘붙임’ 참고
ㅇ 부적합 서류 제출자 :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(14일 비용 자부담)
**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과 동일한 조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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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항공사는 모든 PCR TEST 음성판정 인증서 제출
**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72시간 이전에 COVID-19 TEST 음성판정서를 가지고 탑승수속을 의무화 합니다.
** 코로나 백신을 이미 맞으신분들도 아직까지는 백신투여 절차 및 백신여권을 발권하지 못해 인정하지 않습니다
** 하와이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님께서는 하와이주정부와 연결되어있는 COVID-19 TEST 검열사를 확인하시고 COVID -19 PCR TEST 를 하셔야 격리에서 벗어나실수 있습니다( CVS, WALGREEN,COSTCOS 연결사 등 )
** 한국을 방문하시는 백신접종을 맞으신분들도 아직은 격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,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영사관의 공문발표가 있을때까지 모두가 14일 격리되며, 본인 부담입니다
** 가족 장례식일시 영사관에 서류제출과 승인서를 발부받으셔야 격리에서 벗어나실수 있습니다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