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유럽 및 남미 외국 출국금지**
모든유럽과 남미/중국카나다 국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코로나19로 임시 국경이 단절됐습니다.미국국적 분들이 이미 출국해 계시는 분들만이 오실수 있으며, 미국에서는 유럽을 통한 중간국가 에 머물다가도 가실수 없읍니다. 꼭 가야하는 분들은 외교부의 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실수 있으며, 받을수있는 자격은 나라에서 보내는 외교관, 의무봉사 및 군의 역활을 하는 분들만이 허용합니다.
제외국가: 멕시코, 카리브해안, 한국 및 동남아
** 카리브해안 국가는 출발전 여행허가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**
** 한국 방문시 변경되는 14일 자가격리 및 비용***
*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자가격리 비용이 8/24일부터 개인비용으로 처리됩니다,도착해서부터 14일까지의 호텔 과 식사 비용도 전면 손님부담이며,사전 연락처 주소등을 확인연락등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.
* 감염예방법 69조 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코로나19 확잔자에 대한 치료비용 을 국가별 차등 지원함으로서 미 시민권자는 전액 본인 부담 이시니 출발전 의료보험을 선택해서 출국 하시길 바랍니다
* 이전에 제공되던 자가격리 물품은 더이상 내외국인 구분없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* 한국내 가족이 있으신분들은 3촌까지 자가격리를 할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가족등본을 준비하셔서 통보 및 연락 을 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가족분들의 집에서 자각격리가 허용됩니다
* 공항에 도착하시어 코로나19 확진검사 판결후 음정판정이 나신 분들의 대중교통이 구별되어 별도로 이동합니다
**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고 건강지키시릴 바랍니다 **